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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선택진료 포괄위임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40059
첨부파일  [1]2010누832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재판장 :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1]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택진료신청서의 양식에는 진료지원과에 관하여도 신청인이 선택의사의 성명을 해당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 양식과는 달리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관한 위임문구가 삽입되어 있고, 그 신청서 양식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별도의 선택진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미 그 선택의사의 지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주진료과의 선택의사가 진료지원과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실시하도록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목에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요건 중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주진료 과목에 대한 의사선택을 기화로 환자의 실질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비란 명목의 추가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

[3]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초입에서는 주진료과에 관한 선택진료만을 신청하게 한 다음, 향후 진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지원과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면서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원고가 진료지원과의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가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한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원고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택진료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의 선택진료행위 중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하였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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