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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41044
첨부파일  [1]2010노334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3340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형법 제30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으로 의율·처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을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위력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의율한 다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함으로써 그 결론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또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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