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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나31763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547조 제1항), 공동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공동매도인들 전원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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