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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9나117845(본소), 117852(반소)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귀속청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구두․서면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통지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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