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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나5948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증권회사 영업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선물옵션거래를 일임받은 후 고객이 투자한 돈을 선물옵션거래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투자금 운용수익이라고 하면서 월 6% 상당의 돈을 고객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기망하여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거액의 투자금을 위탁받아 선물옵션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난 경우, 영업직원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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