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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개명령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고만 선고한 것은 주문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특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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