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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나61368 판결(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 공사대금채권이 도급계약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선급금에 의한 당연충당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면, 압류․전부명령 이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선급금의 당연충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선급금의 충당으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과 제3채무자의 선급금반환채권은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이행상 고도의 견련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강한 담보적 기대관계, 즉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에의 기대 혹은 이익이 존재하므로 선급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에 의한 상계로써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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