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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2008나98237(병합)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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