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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8나104446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업무협력계약상 펀드를 조성하여 계약 상대방의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간접투자자산 운용 회사는 비록 펀드 판매회사인 은행이 펀드 판매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회사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문제발생 시 판매회사와 필요한 협의를 거쳐 펀드의 판매가 실시되게 하는 것, 선정한 판매회사가 펀드의 판매를 거부할 경우 다른 판매회사를 확보하여 판매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펀드 조성이 무산된 이상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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