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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8. 24. 선고 2009나98678 판결(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하는 채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 할 것인데, 이는 하자담보추급채무와 목적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추급채무 내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면 보증인의 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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