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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대한 수익자의 추완항소와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42009
첨부파일  [1]2010카기135-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25.자 2010카기135 결정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환원되어 다른 채권자들(피신청인들)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강제경매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는 강제경매 사건은 피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고, 수익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완항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참조), 신청인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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