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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19.자 2009나22701, 2009나22718(병합) 판결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
● 요지 :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종단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사감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급행계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원고들이 총인 또는 주요 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무리를 모아 승단의 화합을 파하였으며, 교도를 동원하여 종단방침에 거역하고 외부기관에 진정하여 종단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으므로 체탈도첩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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