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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교단의 법적 성질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면서, 2개 이상의 교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하여 1개의 교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교단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교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교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기존 각 교단이 해산되고 기존 각 교단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기존 각 교단의 해산 과정에서 각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식은 비법인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방식은 각 교단이 통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별로 교단의 해산 및 통합 교단 결성, 기존 각 교단의 재산을 신설 통합 교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에 관한 총 구성원들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3/4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교회가 전체 지교회의 3/4에 이르거나, 교단 전체 회중(신도)의 3/4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고, 그러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회의에서 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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