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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 (재판장 : 박형남 부장판사)
● 요지 : ① 주식 이중양도에 관하여 다시 전전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이중양수인들의 주식양도 자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하여서만 상호간의 우열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중양수인의 주식양도와 다른 일방의 이중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전전양수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②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독립된 문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확정일자를 갖추고 지방법원 등에서의 확정일자부상의 문서명목에도 독립된 문서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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