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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9.자 2010라1622 결정 (재판장 : 구욱서 부장판사)
● 요지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저입찰가액 등 최소한의 매각조건을 제시한 후 공개입찰절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임의매각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입찰절차에서 결정된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낙찰자의 신뢰와 이익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임의매각이 파산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졌다거나, 매각허가조건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낙찰자의 변제자력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입찰참가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등 매각 불허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에 대한 부동산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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