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9.자 2010라964 결정 (재판장 : 구욱서 부장판사)
● 요지 :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항변을 제출할 여지가 있어 임차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