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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18. 선고 2009나106807(본소), 2009나106814(반소) 판결 (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 소유권에 대한 종국적인 침해가 불가피한 ‘철거’의 경우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에 한하여 철거의무가 인정되는 반면, ‘취거’는 목적물을 현장에서 반출하는 데 그치므로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로 취거의무자를 국한할 이유가 없고, 점유자도 취거의무자에 해당한다. 만일 취거의무자를 소유자로 한정한다면 이 사건에서 점유권침해행위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분쟁의 이해당사자도 아닌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그를 상대로 취거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리를 떠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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