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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노379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피고인이 35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형기 합계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특수강간 9회(강도강간 및 강간미수 포함), 강도상해 2회}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중 임산부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가 중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의 즉흥적이고도 충동적인 성향 및 이에 따른 성범죄의 범행 습벽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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