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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자'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5
조회수 40812
첨부파일  [1]2010노157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10노1574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과 제3자 사이에 신축 아파트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되, 향후 매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1/2의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였다면, 공동매수인들인 사이에는 그 소유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체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 A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경료하였다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피고인들과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인 A는 종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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