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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10노1020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절도 또는 절도미수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가 체포 면탈 목적의 위 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도죄나 절도미수죄와 상해 등 죄를 구성할 뿐 강도치상죄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폭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문을 연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손과 멱살을 잡히자,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고인의 후드티셔츠가 벗겨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눈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다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준강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폭행치상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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