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준강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5
조회수 41463
첨부파일  [1]2010노102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10노1020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절도 또는 절도미수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가 체포 면탈 목적의 위 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도죄나 절도미수죄와 상해 등 죄를 구성할 뿐 강도치상죄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폭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문을 연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손과 멱살을 잡히자,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고인의 후드티셔츠가 벗겨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눈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다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준강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폭행치상죄를 인정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자'
다음글 폭행죄와 강요죄 성립에 관한 법리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