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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노1184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군의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후임병의 어깨를 치거나 씨름을 하면서 후임병을 깨물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써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2]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폭행,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점심 식단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심 반찬인 돈육김치볶음을 먹지 말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당시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돈육김치볶음을 포함한 모든 반찬과 밥을 배식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로 하여금 돈육김치볶음을 먹거나 먹지 않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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