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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36325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병원에서는 따로 약제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바목 본문 및 단서 ⑵”를 위반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와 보장기관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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