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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보험계약에서 선장에 대한 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피보험자가 선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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