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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전직 대통령인 원고가 재임 중 동생에게 준 돈 120억 원으로 동생이 냉장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녀들의 재정적 기반을 형성할 목적으로 두 사람 공동소유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되, 다만 제3자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위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와 그 동생 두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실질 주주로서 배임행위를 한 위 회사의 이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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