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3
조회수 39722
첨부파일  [1]2009나13172-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전직 대통령인 원고가 재임 중 동생에게 준 돈 120억 원으로 동생이 냉장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녀들의 재정적 기반을 형성할 목적으로 두 사람 공동소유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되, 다만 제3자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위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와 그 동생 두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실질 주주로서 배임행위를 한 위 회사의 이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보험계약상 면책약관과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다음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아닌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