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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7.자 2009누24148 판결 (재판장 : 김병운 부장판사)
● 요지 : 행정청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신축 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받자,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을 이유로 재산권 행사 제한의 위법을 주장하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행정청이 기존부터 도로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적이 없고, 도시의 미관 확보와 교통사정의 악화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과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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