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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3
조회수 39722
첨부파일  [1]2009누35575-1.pdf
 [2]2007구합21945-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누35575 판결 (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

● 요지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다른 의견 수렴결과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종교단체가 선행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였는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미 납골당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는 위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납골당 시설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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