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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09나103907(본소), 2009나103914(반소) 판결(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요지 : 건물을 임차해 가구점을 경영하던 원고가 건물 내에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가구가 손상되자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차대상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현상태대로의 임대차임’이라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구점 용도에 맞는 수선의무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일반적 용도로 사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건물을 종전의 상태 그대로 제공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후의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건물을 가구점 용도로 수선하면서 창문의 일부를 막고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도 환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실내에 많은 양의 가구를 전시하고 환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건물에 별다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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