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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10나2697 판결(재판장 : 장석조 부장판사)
● 요지 : 경찰관이 도로에 발생한 낙석사고를 수습하던 중 추가로 발생한 낙석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자 그 유족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23조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에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규정 중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의 실질적 내용이 개정 전과 동일하게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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