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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21414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소명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된 것이라면 자신이 양수인임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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