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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10노1678 판결(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손해사정인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병원입원 문제, 신체감정 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보험회사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화해계약을 주선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 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해 준 후 피해자가 수령한 보상금액에서 위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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