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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821 판결(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가 벽면과 바닥이 모두 나무로 된 여관방인 점,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간 때문에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마에 멍이 있었고 심한 두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두피하출혈 역시 경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질 증세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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