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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노2008 판결 (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타에 처분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미 반환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되어 그 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손해나 장기간 재산을 보존해 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거나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종결로써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의 종결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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