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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9297 판결 (재판장 : 김문석 부장판사)
● 요지 :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와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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