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나116828 판결 (재판장 : 김동오 부장판사)
● 요지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선언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판결) 그동안 제사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전체 법질서가 변화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위 새로운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위 새로운 법리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조선시대 나 구 민법 시행 이전에 제사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