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6.자 2010라344 결정 (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건설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를 종기로 정하여 발령된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정밀안전보고서를 시행하였고,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패소자인 건설업자의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건설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건설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