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노148 판결 (재판장 : 최재형 부장판사)
● 요지 : 피고인 1은 수표 위조책을 통해 100억 원과 15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을 통해 은행 대여금고에 이를 보관시키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보관확인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내세워 여러 회사에 대한 M&A를 추진하면서 그 인수대금 중 상당금액을 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escrow) 하기로 하고 일부 인수대금은 피고인 1, 2의 자력을 믿고 있는 공동인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고, 법무법인에 고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어 현금교환이 어려우니 회사 인수 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수 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며, 결국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기 직전 수표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회사 인수는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중간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속이고, 일반인들이 접해 보기 힘든 고액의 수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표의 사고 유무를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ARS 번호를 개설하고 그 번호를 위 위조 수표상에 고무인으로 날인해 두는 등 범행의 치밀성과 대담성, 범행 후 피고인 1과 2가 서로 그 책임을 미루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