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광고대행계약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