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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하철 광고판 계약의 법적 성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2
조회수 40219
첨부파일  [1]2009나11160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1601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광고대행계약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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