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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048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주식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나 실질관계에 비추어 명의차용사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모두 원고이고, 명의신탁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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