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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1015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원,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차량렌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차 계약에서는 임대 차량 대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렌트업체가 차량렌트 계약에 따른 렌트를 지체한 사안에서, 제1, 2차 계약의 내용, 계약 동기, 경위 및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예정한 임대 차량의 규모를 정한 후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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