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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40829 판결 (재판장 : 윤재윤 부장판사)
● 요지 : 가.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구하며,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나이지리아 A단체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 또는 무슬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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