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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9027 판결 (재판장 : 윤재윤 부장판사)
● 요지 : 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나. 중국인인 원고가 6년간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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