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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3223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한국전력공사가 냉동창고 회사의 전기배선이 변경, 조작되어 있어 전기사용량이 일부만 계량되었음을 발견하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자 냉동창고회사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냉동창고업자가 전기배선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약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단전을 면하기 위해 위약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대표이사가 위약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위약금채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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