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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27 판결 (재판장 : 김병운 부장판사)
● 요지 : 한의사국가시험에 1문제 차이로 탈락한 원고가 복수 정답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건강(乾薑)에 관한 문제에는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함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문제 출제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복수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그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였다면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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