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1346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원고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상속인이 피고의 이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증여 의사표시만 있을 뿐 위 피상속인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인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