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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36363 판결(재판장 :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기간이나 주민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날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행정처분 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다거나 사업계획의 목적과 공익상의 요청,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중대한 법규위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측의 주장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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