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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1
조회수 39953
첨부파일  [1]2009노2887-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노2887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공원묘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석물판매수익권을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A회사로 하여금 석물판매수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공원묘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어서 이득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물판매수익권 양도로 인하여 A회사가 취득한 이득액은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수할 당시 그것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산정함이 옳을 것인데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 당시 그것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도한 이후 위 공원묘원의 묘지분양상황, 묘지분양에 따른 석물판매상황, 판매되는 석물의 가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석물판매에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위 공원묘원이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고 A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피고인은 물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A회사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석물판매에 따른 매출액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다만 피고인의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로 A회사가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공원묘원은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상실로 인한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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