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의미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1
조회수 40296
첨부파일  [1]2009나53224-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재판장 : 황한식 부장판사)

● 요지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데,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커피전문 판매점에서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A사로부터 구매하여 매장에서 공연한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다음글 중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