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중국 남경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날로 추정되는 날 전후로 피고인이 한 행위나 행적이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