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노3516 판결 (재판장 : 최재형 부장판사)
● 요지 : 학교 재단법인 전 이사장의 아들인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피해자를 ○○○에게 소개한 피고인이 ○○○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한 돈을 합하여 빌리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또한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돈을 빌리는 기회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