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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노1257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자살교사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자살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시댁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럼에도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동사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컵에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따라 주어 결국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가 그라목손을 마시고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살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자살교사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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